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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면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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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면 보육료 지원

입력
2011.01.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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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1일부터 만0~5세 아동의 보육료ㆍ유치원비 지원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는 소득하위 70%(종전 50%)까지 지원혜택이 확대되는데, 4인 가구는 월소득인정액(재산소득 환산액 포함)이 48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재산소득 환산방식은 계산이 복잡해 일단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월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415만원, 4인 가구 480만원, 5인 가구 537만원, 6인 가구 588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부터는 6인 가구 기준으로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월소득인정액이 높아진다.

월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월소득에다, 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외벌이 가정으로 월소득이 350만원이고, 주택 1억5,000만원, 부채 5,000만원, 예금 1,800만원, 2007년식 소나타(1,700만원)를 가지고 있다면 월소득인정액은 476만원이다. 집이 한 채, 자동차가 1대 있으면 보통 100만원 이상의 재산소득 환산액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공제액이 달라 같은 재산이라도 액수가 차이가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소득인정액에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꿨다. 또 다문화가정과 난민 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자녀의 나이별로 17만7,000원~39만4,000원이다(표 참조). 만0~2세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지만, 만3~5세는 국ㆍ공립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ㆍ도에 따라 이용자가 5~1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추가 수납한도액은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만3~5세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이 아닌 유치원을 다녀도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ㆍ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 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지원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사립유치원은 보육시설과 달리 가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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