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고위 공직자 부인으로 행세하면서 가짜 임대계약서로 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1)씨를 2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차관인 남편이 재테크용으로 몰래 소유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몇 곳의 식당, 분식집 등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주모(65)씨 등 29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79억8,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휴게소에 소유자를 확인하면 고위 공무원인 남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계약서의 진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월세 300만원짜리 고급 빌라에 살면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쇼핑을 즐겨 모 백화점 최우수고객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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