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28일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2억6,600여만원을 용도에 반해 재단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센터건립추진위원회 공금을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환경운동연합 공금 횡령 혐의, 건설업체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인출과 사용내역 등에 대해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공식적으로 자금을 회계처리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금원을 보관한 점을 볼 때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때 공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앞서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 2009년 4월 불구속 기소했다. 환경재단은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이 표적수사를 벌였지만 사실상 무죄가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