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군납 정비업체 대표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A사 대표 강모(47)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하는 등 군납업체 대표와 직원 등 6명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본보 2010년 12월8일자 12면 보도)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업체 대표 임모(61)씨와 C업체 대표 김모(5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업체 대표 엄모(60)씨에게는 징역 10월을, E업체 대표 이모(5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와 엄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문 판사는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군수품 정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는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납은 따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 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3~2010년 링스헬기의 극초단파발생기, 해군 소형 함정의 피스톤 등 군 장비의 핵심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200만~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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