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방자치법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취임한 뒤 지난해 8월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ㆍ취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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