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무원 교사 벌금 30만원에 해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 벌금 30만원에 해임?

입력
2011.01.27 08:24
0 0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서울ㆍ경기도교육청 등은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수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7일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중대한 징계 사안으로 규정돼 있다”며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징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도 “정당 가입 부분은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불법 후원금 납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며 “명백한 고의성이 드러난 만큼 중징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행안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소된 현직 교사ㆍ공무원 217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결정을 내렸으나 교사 징계는 교육감 선거 이후로 미뤄졌고, 새로 취임한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징계여부가 엇갈렸다. 대구, 충북, 경남 등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은 지난해 10월 징계절차에 착수해 대상자 137명 가운데 해임 9명, 정직 36명, 감봉 1명 등 48명을 징계했다. 반면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했을 때 중징계가 내려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후원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감봉 또는 견책 이하의 경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교과부에게는 징계 강행에 대해 사과를, 교육감에게는 징계의결 요구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미 해임된 9명의 교사들은 대부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성희롱 등으로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은 교사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는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