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첫 관문인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이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2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ㆍEU FTA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ㆍ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행법안의 최종문안은 추구 공개될 예정”이라며 “논란이 됐었던 ‘불확실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해’라는 발동조건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최근 한국 환경부가 확정ㆍ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EU FTA 동의안 처리는 내달 7일 회의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측은 “(일부 문구 등) 기술적인 이유(technical reason)로 잠시 미뤄진 것뿐이지 2월 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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