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두 가지 소송 가운데 우선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경남도가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어서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제기한 경남도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법 규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점 ▦4대강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인 점 ▦하천공사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점 ▦정기적인 보고와 감사, 점검을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가처분 사건이 사법상 계약이 아닌 국가사무 위임문제로 봤다.
경남도는 "결정문을 받아 검토한 뒤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가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하자 지난해 11월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대행협약유효 확인소송을 잇따라 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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