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재앙이 온다"는 무속인의 말에 회사 공금까지 횡령해 갖다 바쳤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종합병원 경리직원인 최모(53)씨는 신변에 악재가 겹치자 "운명이 아닌데 결혼을 해 재앙이 생겼다. 남편의 전 부인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는 무속인 김씨의 말을 듣고 병원에서 172억원을 횡령, 김씨에게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앞서 자신의 전 재산 5억원을 털어줬던 최씨는 효험이 신통치 않자 천도제를 멈추려 했지만 "기도를 중간에 멈추면 쌓인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병원 공금까지 손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3년 전 결혼한 남편이 머리를 다친데다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고 친정 부모와 시부모의 건강까지 악화되자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점집을 찾았다가 이 같은 사기를 당했다. '동자보살'로 통하는 김씨는 특급호텔에 머물며 호화생활을 해오다 최씨 범행이 드러나면서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김혜경 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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