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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대"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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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대"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11.0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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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땅 비리 의혹' 민주당 의원 동생

경기 남양주시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불암상공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민주당 박모 의원의 동생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부패전담부에 재배당했다. 약식기소된 사건은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정식 재판에 회부하던 것에 비해 이례적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약식사건 전담 단독판사에 배당돼 있던 박씨 사건이 이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에 재배당됐다. 검찰 판단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과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약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불암상공회가 매입한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55만㎡의 그린벨트를 산업부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박 의원이 개입하고 뇌물이 오갔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행정안전부 서기관 이모씨를 2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암상공회 회장 김모씨와 권모씨를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으나 박 의원의 개입은 밝혀내지 못하고, 동생 박씨만을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패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기 위해선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사건의 경우는 서류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과 달리 사건을 깊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박씨와 같이 약식 명령이 내려지기 전 법원이 재배당한 경우에는 검찰이 결정한 벌금형 이상의 형량도 선고 가능해 양형도 새롭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씨 등 불암상공회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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