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따른 대량 살처분으로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돼지고기를 무관세 수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 삼겹살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톤 등 총 6만톤으로, 6월까지 적용되며 이후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입이 확대돼 급등하는 국내 삼겹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농수산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봄배추 생산량을 20% 이상 끌어올리고, 중국산 배추 2,000톤을 2월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재배를 통해 농협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과일류의 공급시기를 조절, 설 성수기 공급량을 50%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냉동고등어도 오는 6월말까지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10%)없이 수입하고 수입물량 전체를 수협유통을 통해 소비지 시장에 직거래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커피원두 등 6개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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