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예배실 등에서 초등학생인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경기 군포시 A교회 목사 강모(6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보다 1년 늘어난 6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6년간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5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에 대해선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신의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예배실, 차량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게다가 피해자들과의 성행위 사진을 찍어 보관했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배척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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