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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 비자금 수사 승부수 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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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 비자금 수사 승부수 던지나

입력
2011.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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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뺀 계열사 사장 등 5명에 영장'구속 수사로 金회장 연루 물증 확보' 의지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20일 한화그룹 재무책임자인 홍동옥(62) 여천 NCC 대표 등 한화관계자 5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승연 회장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사장과 김관수(59) 전 한화국토개발 사장, 김현중(59) 한화건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 사장들은 한화 계열사 부동산과 주식의 헐값 매각 또는 고가 매수 등을 통해 김 회장 및 김 회장의 누나 조카 등 일가족의 재산을 불리거나 김 회장 소유의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내용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김 회장이 중심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래인데도 이들 계열사 사장들에 대한 구속영장만 친 걸로 봐서 검찰이 변죽만 울리고 있는 인상이다. 닮은 꼴인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핵심인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한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이는 결국 계열사 사장들이나 3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김 회장의 입을 통해서도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검찰이 김 회장의 '지시'로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어느 누구로부터도 얻지 못했고 '순수한 경영판단'이라는 한화 측 해명을 뒤집을만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법원이 지난달 1일 그룹 재무책임자로 비자금을 운용ㆍ관리해온 홍사장에 대한 검찰의 1차 영장청구를 기각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는 '범죄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논쟁과 공박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고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범죄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앞서는 인신구속의 전제조건이다.

이로 미뤄볼 때 검찰의 계열사 사장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청구는 구속수사를 통해 핵심인 김 회장의 '범죄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농후하다. 결국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24일 계열사 사장 3명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방어권 보장을 내세웠던 법원이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지 미지수인데다 설사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확실한 진술을 확보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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