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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자레인지 넣은 뒤 발화 피해 주장 20代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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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자레인지 넣은 뒤 발화 피해 주장 20代 구속

입력
2011.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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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삼성 휴대폰 애니콜 발화사고 피해자라 주장해 온 이모(28)씨를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휴대폰을 충전하다 불이 붙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기계 내부 결함이 아닌데 허위 사실을 퍼트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구입한 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이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충전 중 불이 붙었다는 내용을 인터넷언론 등에 제보해 기사가 나가자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이씨 집을 압수수색해 수첩과 노트, 전자레인지용 장갑 등을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폰의 감정을 의뢰해 전자레인지에 넣은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에 의해 연소ㆍ변형된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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