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뉴질랜드 등 외국산 벌꿀을 잘못 먹을 경우 시각장애와 구토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일 밝혔다. 이는 각 나라의 야생벌들이 현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단물을 섭취해 꿀을 만들어내는데, 일부 식물의 경우 신경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네팔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야생벌꿀의 경우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란 독소가 들어있어 이를 복용하면 저혈압, 구토, 타액 과다분비, 무력감, 시각장애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꿀은 수입ㆍ유통이 금지돼 있다. 그레이아노톡신은 해발 3,000m 이상에서 자라는 철쭉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독소다.
또 투투나무가 자생하는 뉴질랜드 지역에서 늦은 여름에 생산되는 벌꿀은 투틴(tutin)이라는 독소가 있어 구토, 어지러움,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투틴은 투투나무 수액을 곤충이 섭취해 만들어낸 신경독소다.
식약청 관계자는 “뉴질랜드 등 해당 지역 관광객은 벌꿀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