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대법원이 반 세기 만에 죽산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지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재심 요청에도 불구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연다.
1948년 건국 후 초대 농림부장관과 1ㆍ2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봉암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접전 끝에 낙선됐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봉암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2년 2개월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은 애초 형을 정한 원심에서 맡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심리를 통해 선고하는 첫 사건이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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