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다른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상반된 것이다. 시국선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에 이어 행정소송 결과도 하급심에서 엇갈리고 있어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19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임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시국선언을 논의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등에 참석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정당과 연계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집단행위”라고 판단했다.
양씨는 “공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행동이 아니고,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조에 대해 금지된 ‘정치활동’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시국선언 탄압규탄 대회 등으로 국민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문형배)는 지난달 말 같은 이유로 해임된 정헌재 전 민공노 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국대회 주도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이 출동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되는지를 두고 견해가 다양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시국선언을 두고 벌어진 각종 소송에 대해 재판부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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