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 주소는 11017(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건물명).’
2014년부터 현재의 읍ㆍ면ㆍ동을 세분해 다섯 자리의 숫자로 표시하는 새 위치 표시 단위인 국가 기초구역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우편번호가 현재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바뀌고, 내비게이션에서 주소지 없이 이 구역번호만 치면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경찰ㆍ소방은 법정동’, ‘학군은 통 또는 행정동’ 식으로 정부 각 공공기관마다 관할구역 등을 설정할 때 다르게 적용해 온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국가 기초구역제도를 2014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기초구역은 지형ㆍ지물, 인구,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해 현재의 읍ㆍ면ㆍ동을 8, 9개로 나눈 최소단위에 다섯 자리의 고유 위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한 기초구역은 대략 한 개 블록 정도의 크기가 돼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개의 기초구역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인 정부종합청사의 기초구역 번호(내비게이션 주소)와 우편번호가 ‘11017’이 된다.
행안부는 국토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인 ‘지점번호’도 만들기로 했다. 그간 건물이 없어 위치 표시가 힘든 산이나 바다 등을 표시할 때 소방서와 해양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행안부는 국토를 가로 100㎞, 세로 100㎞의 격자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지점 위치를 표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시범 적용한 뒤 2013년 재고시해 2014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2년 전면 실시되는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 지역명의 역사적 특색을 반영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도로명에 고유지명을 추가로 붙이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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