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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미사일사거리 연장 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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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미사일사거리 연장 협상 착수

입력
2011.01.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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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말 한미 양국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했다”며 “양국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로 제한하고 있다.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우려해서다. 사거리는 1979년 양국간 협의에서 180㎞로 시작해 2001년 협상을 통해 300㎞까지 늘리는데 그쳤다. 따라서 군이 보유한 현무 에이테킴스 등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모두 300㎞를 넘지 않고 있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사거리에 제한이 없지만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 요격되기 쉽다.

반면 북한은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 B, C 미사일 700여발, 사거리 1,300㎞인 노동 미사일 200여발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3,000㎞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도 2007년 실전 배치했다. 2009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한국이 줄곧 미국에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한 것도 이처럼 남북간에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사일은 북한이 보유한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으로 한국이 완연한 열세이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확실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잃어버린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다. 최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5년 안에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한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문제는 사거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이다. 한국은 1,00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국방개혁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거리가 1,000㎞까지 늘어날 경우 미사일 요격범위가 북한지역을 넘어선다.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이 그간 미사일 지침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사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 미국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북한만을 겨냥한다면 500㎞ 정도까지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되는 게 무난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된 단계라 실제 성과를 얻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은 1995년 이후 2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서야 2001년 사거리 300㎞를 확보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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