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39)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과 성로비 의혹 기사를 게재한 문화일보로부터 8,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년 넘게 이어졌던 법정다툼은 항소심의 중재 끝에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민사13부(부장 여상훈)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신씨와 문화일보측은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소송은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동의했다.
이번 사건은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두 달 뒤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신문판매량 증가, 인지도 제고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선정적 보도를 감행하는 등 보도의 동기가 다분히 악의적"이라며 1억5,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내 언론사의 명예훼손 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당시 재판부는 '신씨가 실제로 성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는 취지의 별도 보도문을 신문 1면에 게재하라고 명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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