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대상 연령을 내년부터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가 크게 바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1종 면허소지자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 70세 이상 1, 2종 운전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 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재발급 기간도 1종 7년, 2종 9년에서 모두 10년으로 통일했다. 2종 면허의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재발급 받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다.
적성검사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던 것을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한다. 특히 비사업용인 1종 보통과 2종 면허는 시력의 정상 유무만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력검사만 받거나 시력검사결과가 포함된 의료보고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색채식별이나 운동가능 여부는 '자기 신고서'로 판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됐다"면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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