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가 가능한 진료거부 대학병원에 대해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해 제재수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총 9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응급진료 거부로 어린이 환자를 숨지게 한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안을 논의했으나, 지정취소 대신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방안의 제재로 대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최대 3년간 신규 응급의료기금 지원 및 권역외상센터 설립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진료를 거부한 경북대병원 응급의료 및 소아과 담당 의료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에 대해서는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일괄 삭감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말 대구에서 장중첩중(내장이 안으로 갑자기 말려들어가는 질환)을 앓던 어린이가 대구시내 병원 응급실을 돌아다녔지만, 응급 전문의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번 ‘대체 제재’가 해당 의료기관에게 금전적 피해를 가하는 큰 처벌이지만, 의료법상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사안임에도 해당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영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 위원 7명이 지정을 취소하면 의료시설이 열악한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응급상황 발생 시 이번 사건처럼 환자 사망과 직결되는 진료거부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장기적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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