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7일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내놔야 한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4,400만원이 선고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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