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다니는 친구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A씨.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너무 많아 며칠 뒤 카드 발급을 철회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조회 기록. 카드사가 A씨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기관(CB)에 신용등급을 조회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A씨처럼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발급 신청 철회 시 카드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반드시 삭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발급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의 기록 삭제 요청이 없는 한 CB사에 조회기록이 그대로 남아 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이 연간 4회 이상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 발급 심사에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조회기록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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