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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접체벌의 한계도 분명하게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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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접체벌의 한계도 분명하게 정해야

입력
2011.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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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시행한 정책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 금지조치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을 마련,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명분이 어떻든 의욕만 앞선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전면 체벌금지가 학교현장에서 숱한 부작용을 초래한 데 따른 조치다.

방안의 골자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팔 굽혀펴기나 운동장 뛰기 등 간접체벌은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간접체벌로 지도가 여의치 않으면 교내 및 사회봉사 등을 시키되 그래도 안될 때는 정학과 유사한 출석 정지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지도 책임을 학부모와 공유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체벌금지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적 대안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 정도면 사회통념상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공은 이제 개별 학교로 넘어간 셈이다. 간접체벌이라곤 하나 제한이 없으면 직접체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을 돕는 수준에서 학칙에 적정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면 체벌 금지조치가 시행된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체벌에 의존해온 기존 학교문화를 바꾸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못해먹겠다'며 불평만 하는 모습으로 비친 게 사실이다. 이번 방안마저 직접체벌과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미흡하다고 투정하는 한국교총의 태도는 교육자로서 무능, 무의욕의 고백이자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누가 뭐래도 체벌 금지의 명분은 타당한 것이다.

입법예고된 교육부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함으로써 당분간 일선 학교의 혼란이 우려되는 등 여러 현실적 문제는 남아 있다. 또 민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되는 등 중앙권력 집중화 문제로 인해 시행령의 순탄한 통과를 장담키 어렵다. 우리 사회 매사 현안이 그렇듯 이념진영간 승부를 겨루는 차원의 다툼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진정한 교육적 견지에서 진지하게 다루기를 정치권과 교육계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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