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부적격 대주주는 경영권을 내놓아야 된다. 또 부실을 초래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이뤄진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의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강력한 경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만, 7월부터는 대형ㆍ계열 저축은행 대주주는 매년, 나머지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결과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시정명령 및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차례로 이뤄진다. 경영권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특히 저축은행 검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신분 제재,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 책임을 진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철저한 재산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보의 부실 책임 조사 시 자료제공 요청대상에 세무서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4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이번 주 매각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예보는 금주 중 매각 주관사 선정 및 입찰 공고를 낸 뒤 내달 중순께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우량 자산과 부채만 떠안는 자산ㆍ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사를 통해 순자산부족분 규모가 파악되면 예보기금을 투입해 메워줄 방침이다.
정부는 입찰 참가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내심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수하기를 희망하는 모습. 하지만 금융지주사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저축은행 몸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다. 금융지주사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금융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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