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을 주관하면서도 기혼직원의 평균 자녀수가 1.62명으로 국민 전체 평균(1.66명)에 못미치는 보건복지부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예비맘표시제, 의무가정의 날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2만6,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28개 본부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 및 휴직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올해 안에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매월 특정일 저녁 7시에 사무실 전등을 일제 소등,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신중인 직원을 동료 직원이 배려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표식을 착용하는 ‘예비맘 표시제’도 하반기까지 모든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내달 중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다.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 승진시 특별가점을 부여하거나 국내외 교육훈련 과정에 우선 선발권을 주는 등의 우대제 도입이 내년까지 산하 1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성과평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등급으로 배정하고, 임신 중이거나 취학 전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여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야근이 적은 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4개 기관만이 보유한 ‘가족친화 기업’ 인증을 내년까지 모든 산하기간이 보유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용수 복지부 저출산정책과장은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개선책에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복지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며 “민간기업도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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