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뇌물성 상품권을 두고 간 업계 관계자에게 “2주안에 상품권을 찾아가라”며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연구원은 지난 12일 ‘상품권을 두고 가신 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 “6일 연구원 안전인증평가센터 제품심사팀 유모 대리의 책상 책꽂이 사이에 20만원어치의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간 익명의 주인을 찾는다”며 “14일 이내에 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로 연락해 찾아가지 않으면 상품권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에 따라 취한 조치”라며 “상품권은 해당 직원의 업무와 연관된 이해관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의 이번 조치는 상급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윤리경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청렴도 조사에서도 10점 만점 중 9.03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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