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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협 입법로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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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협 입법로비 수사

입력
2011.0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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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의원에 1억7000만원 후원'제2 청목회 사태'로 비화 가능성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신협이 여야 의원들에게 불법 소지가 있는 후원금을 제공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로비를 했다는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대전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신협 중앙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입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2의 청목회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신협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이다 12월 중순 신협중앙회 간부 등 3명을 기부알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직원들 명의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총 1억7,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 중앙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8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회사처럼 지역조합은 물론 중앙회도 직접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각 조합에서 올라오는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 등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무위는 24일 이 법안을 상정했다.

신협 중앙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소액 후원금 제도 도입 이후 많은 조합원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후원해왔다"며 "직원들의 후원은 '청목회 사건'과 달리 대가성이 없는 지지와 호의 표시"라고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중앙회는 또 "그간 쟁점이 됐던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부분은 정부와 대부분 합의가 이뤄져 입법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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