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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칼바람/ "다음은…" 삼화 보고 놀란 부실 저축銀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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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칼바람/ "다음은…" 삼화 보고 놀란 부실 저축銀 '부들부들'

입력
2011.01.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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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전격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자, 금융권의 관심은 '다음은 어디냐'에 쏠려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이 심각한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줄줄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발사됐다는 평가다.

속도전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처리 방법을 속전속결 식으로 바꾸었다. 영업정지를 내리는 기간도 단축하고, 영업정지 후 매각 기간도 단축한 것이다.

이전에는 국제결제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내려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더라도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결렸다.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2007년에 이미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영업정지 조치를 당할 때까지 2년이나 걸렸다. 이 과정에서 부실은 더욱 심해져 2009년 영업정지 당시 BIS 비율은 -11%에 달했다.

하지만 삼화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것이 알려진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W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인수를 검토했으나 잠재부실이 너무 크고 가격도 맞지 않아 모두 결렬된 상황. 정부는 자체 정상화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단, 경영권을 조기 정지시킨 것이다.

매각까지 걸리는 시일도 단축됐다. 종전에는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2,3개월 동안 자체 정상화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파산시킨 후 예보기금을 투입해 '가교은행'을 설립한 뒤 매각했는데, 총 15개월 이상 걸렸다. 반면 이번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정상화 기간을 1개월밖에 주지 않았고, 동시에 정부가 매각을 추진해 2개월 내에 모든 과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파급효과

이렇게 정부의 부실처리 방식이 초고속으로 바뀌면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예전처럼 정상화를 미루고 질질 끌다가는 바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저축은행은 5,6곳. BIS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거나, 금융감독원과 경영정상화 약정(MOU)을 맺은 61개 저축은행 가운데 이행실적이 불량한 업체 몇몇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엔 오래 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가격문제로 결렬된 곳도 있다.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향후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거나, 그게 어려울 경우 아예 가격을 크게 낮춰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인수후보로는 이미 의사를 밝힌 4대 금융지주사들이 있다. 실제로 우리금융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면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부실에 대해선 매각주체(예보)가 상당부분 털어줘야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가급적 '돈이 덜 드는'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어, 그 과정 또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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