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톱이 상대선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14일 내놓은 2011년 경기규칙 개정조항 중 눈에 띠는 대목이다.
협회 관계자는 "징크스라며 경기 전 손발톱을 깎지 않는 선수들이 의외로 많았고 이 때문에 실제 경기 도중 부상도 종종 발생했다. 최근 열린 결산 이사회에서 경기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손발톱에 대한 강제성을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마우스피스 착용 규정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선수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마우스피스가 오히려 호흡에 지장을 주는 등 해가 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앞으로 따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달라진 경기규칙은 제6회 제주평화기 전국대회(21일~27일)부터 적용된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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