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병운)는 14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전 사장은 임기 종료 시점(2009년 11월)이 지났기 때문에 복직은 불가능하나 해임 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사장 측이 문제 제기한 대통령의 해임권 유무에 대해서는 "임명권 자체에 당연히 해임권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2008년 KBS 감사를 시행해 정 전 사장이 부실 경영, 인사 전횡 등에 책임이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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