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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타미플루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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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타미플루 보험혜택

입력
2011.01.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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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플루 증상이 우려되는 일반인이 복용하는 타미플루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임산부와 노인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만 보험혜택을 주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플루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조류독감(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환자 외에도 14일부터 일반인이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ㆍ리렌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은 3만5,000원에서 1만500원으로 2만4,500원 줄어든다. 일반인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는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2월 초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가금류의 AI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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