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업자본 아닌 금융자본" 결론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성격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금융자본으로 최종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이나 은행지주사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되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은행법에 따르면 자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업 분야에 투자하는 지분이 25%를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9%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4% 이상만 취득해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사모투자펀드(PEF) 등을 통해 비금융업 분야에 투자하는 지분이 커지면서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된 것.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이 될 수 없고 유한책임사원(LP)으로만 참여하게 돼 있고, LP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투자수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PEF를 통해 취득한 지분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비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국민연금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번 판단은 공적연기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산업자본 여부가 불확실해 금융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이번에 정식으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KB금융지주 자사주 매각 등에서 국민연금이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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