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돼 온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신설 문제와 관련, 은행권이 제시한 사후정산 방안을 거부하고 사전적립식 원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사전납입제도 대신다 사후 정산제도로 가자고 하는데 이는 공동계정의 기본적인 취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해결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새로운 기금(공동계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등을 위한 각각의 기금이 있지만 저축은행쪽 기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 은행 보험쪽에서 돈을 갹출하는 공동계정을 구축하겠다는 것. 하지만 은행권은 '은행예금자들의 돈으로 저축은행부실해결에 쓸 수는 없다'며 반발해왔으며, 최근엔 공동계정을 상설화하지 말고 위험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기금에 돈을 냈다가 사후에 되돌려주는 쪽(영국방식)으로 타협안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
이 같은 은행권 제안에 대해 정 국장은 "계정간 차입을 허용하는 현 예금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개선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업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자는 애초의 취지와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동계정 신설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2금융권은 어느 정도 호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은행권은 설득을 통해 호의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종합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TF는 ▦가계부채의 규모·증가속도 분석 및 대응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방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4대 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권별 관련 법에 산재해 있는 판매규제·분쟁조정·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한데 모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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