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유소 가격표시판 잘 보이게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
‘가짜 석유’유통 주범으로 꼽히는 무폴(Pole)주유소는 정품 보증 마크 달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를 지정, 고정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월1일부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제 등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를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입구에서 5m이상 바깥쪽 확대설치 구역에 표시판을 세우도록 했다.
확대설치구역에는 표시판 숫자 크기를 지금의 1.2배로 키웠고,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달아 옮길 수 없도록 했다. 대신 그 동안 금지해왔던 전광 방식 표시판을 허용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값이 싸지만 가짜 석유를 파는 곳이 많다는 ‘오명’을 받는 자가폴(무폴) 주유소에 정품 보증제를 도입한다. 석유관리원은 올 한 해 시범적으로 무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품 검사를 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주유소와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을 맺고 보증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고유가로 소비자들이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100∼200원 정도 싼 무폴 주유소를 많이 찾는데 정품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아 보증제를 시행한다”며 “보증을 받은 무폴 주유소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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