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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 로비 국회의원 6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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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 로비 국회의원 6명 불구속기소

입력
2011.0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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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한나라당), 최규식 강기정(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2009년 청목회로부터 1,00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5일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혐의가 뚜렷한 이들 6명의 의원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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