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83만명, 법인사업자 54만명 등 모두 537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8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해 명세(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할 때 누락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0.5%에서 1%로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가산세가 부과 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신고 전 개별적인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해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신고내용 사후 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수화 영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구제역, 조류독감,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이를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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