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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짭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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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짭짤해요

입력
2011.01.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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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이라면 이달 말까지'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위해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직장인의 중요한 세(稅)테크 수단이지만 매년 관련 규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뭐가 바뀌었고, 꼭 챙겨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또 환급액을 쉽게 미리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봤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는?

서민계층의 세입자라면 월세와 개인에게서 빌린 주택임차 보증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살아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한도를 넘길 만큼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미용, 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은?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는 총급여가 높은 쪽이 받아야 유리하다(표 참조). 또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부부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는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부양가족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09년말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각각의 총급여는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비속의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은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계산도 복잡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서류 준비는 물론 환급세액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는 이달 15일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은 물론이고 올해부터는 기부금 관련 자료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급액도 쉽게 계산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조회ㆍ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네이버, 다음, 파란 등 포털사들이 마련해 놓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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