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벌어진 신한금융의 경영진 내분 사태나 국민은행의 대규모 해외투자 손실과 같은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CEO의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1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에 대한 검사에서 경영진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확충키로 했다. 예컨대 신한 사태처럼 경영진 스스로 조직을 흔들거나 투자나 자금운용에서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지금까지의 실무자 위주 처벌은 물론이고 CEO의 경영책임까지 엄격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경영진의 책임ㆍ윤리경영 의식 향상 차원에서 신상필벌에 입각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 또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규명 외에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검증해 경영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통제시스템 운용과정에서 감사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조치와 더불어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 이는 '낙하산' 논란을 빚으며 다수의 금융사에 감사로 진출한 감독원 출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얘기여서, 실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매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다수 계열사를 거느린 대형 저축은행 7,8곳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대주주 전횡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올해부터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검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부문검사 형식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잠재리스크와 내부통제 실태, 불법여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구속성 예금 수취 등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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