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4년간 복역한 재일동포 2세 윤정헌(58)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요원들에게 연행돼 영장도 없이 45일간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윤씨의 진술대로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고문과 가혹행위가 인정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윤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고려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1984년 8월 영문도 모른 채 보안사 장지동 분실로 연행돼 고문을 당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4년간 투옥됐던 윤씨는 1988년 가석방돼 일본으로 건너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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