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해야 된다. 단시간 근로 외에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의 유연 근무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가사나 육아 등으로 전일(全日)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실시한 유연 근무제를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올 1분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인사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정부는 단시간 근로 채용실적을 올해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 병행 관리키로 했다. 또 단시간 근로는 주 35시간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급식비나 교통비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획일적 근무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원격근무제, 집중근무제 등 다른 유연근무 형태도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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