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공세 가열]'7개월간 7억 보수' 알고도 "적격"전관예우 의혹·독립성 문제 놓쳐임태희·권재진 등 '필터링'에 의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8∙ 8 개각 직후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를 통해 쓴맛을 보았던 임태희 대통령실장, 권재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참모들이 '필터링'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국가기강의 중추적 기관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 설명은 인사 참모들이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근무 7개월 만에 7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나왔다.
청와대 참모들은 정 후보자에 대한 예비 인사청문회에서 대검차장 사직 직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7억원의 보수를 받아 이 가운데 2억2,9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정 후보자의 경위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억원 보수는 규모가 클 뿐이지 탈법,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불법과 탈법이 아닌 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전관예우'관행으로 큰 돈을 벌어 공정사회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정서와는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하면서는 "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 가지 않고 대학으로 간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청와대가 이중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청와대 인사검증의 한계는 상대적으로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 자리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 측근인 정 후보자가 적격인가를 따지지 못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 독립성 문제를 제대로 짚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예비 청문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고만 말했다.
정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이 대통령이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짚어낼 것을 꼼꼼히 짚고, 할 말은 해야 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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