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213호 금동대탑(金銅大塔ㆍ사진)의 소유권을 놓고 삼성문화재단 리움 미술관과 대한불교조계종 충남 논산 개태사가 벌인 소송에서 삼성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개태사가 금동대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대탑은 동 재질에 금박을 씌운 155㎝ 크기의 탑 모양 공예품으로 1984년 8월 국보로 지정됐다.
개태사는 2009년 6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서기 940년 창건된 개태사가 점유해 오다가 개태사 소유 땅에 묻어둔 것”이라며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으므로 소유권은 개태사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문화재단은 이에 대해 “고려시대 개태사와 지금의 개태사는 명칭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찰이며, 금동대탑은 1987년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적법하게 기증받은 것으로 개태사에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이 개태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는 인정되나, 제작연도ㆍ제작자ㆍ소유자ㆍ보관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추측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태사를 금동대탑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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