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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소행정에 준공영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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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소행정에 준공영제 첫 도입

입력
2011.01.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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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처럼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가 청소행정에도 도입된다. 서울 관악구는 8일 전국 처음으로 청소업무에 준공영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민간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인력이나 장비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관리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악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해 이달 1일 실행에 들어갔다. 구는 우선 종사자가 저임금 등의 이유로 자주 이직해 고질적인 인원부족과 노후한 청소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임금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청소 인력은 8~14명을, 청소차량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6~8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고, 임금은 매년 10% 이상 인상하도록 했다.

구는 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대행업체의 청소실태를 6개월마다 평가해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벌점이 누적될 때는 강제퇴출 하기로 했다.

구는 이밖에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했으며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취업기회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폐지토록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악구에는 현재 민간업체 8곳이 청소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종사인력은 86명, 청소차량은 58대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청소행정의 공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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