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재산만 20억원대에 이르는 최 후보자는 자신이 기획재정부차관 시절 추진했던 종부세 완화 정책에 따라 1,000만원이 넘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6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청담동 아파트, 역삼동 오피스텔 등을 합산해 612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07년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배가 늘어난 1,202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판결에 따라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 해에는 종부세 부과액이 692만원으로 줄었다.
이어 이명박정부가 2008년 말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인하하면서 최 후보자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30만원, 36만원만 냈다.
정동기 후보자의 종부세 납부 실적도 2006년 432만원, 2007년 1,023만원, 2008년 1,059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51만원, 지난해에는 90만원으로 감소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는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에 재임할 때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최 후보자가 종부세 완화로 고작 30만원만 납부한 것은 종부세 면제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날 "최중경 후보자는 2007년 9월부터 3년간 본인 명의의 청담동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으나 같은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아파트에 두고 있었다"며 "최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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