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예산을 통과시킨 양평 예술특구사업 부지 인근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 부지 37만㎡에 예술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예산 484억원을 신청했다. 이 예산은 지난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통과됐다. 남한강변에 위치한 해당 부지에는 앞으로 3년간 창작스튜디오 같은 창작시설과 함께 아트페어 전용관, 갤러리 등 유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강상면과 이웃한 개군면 부리와 내리 일대에 본인 명의로 임야 1만6,652㎡(가액 9,800만원), 전답 1,584㎡(4,200만원), 배우자 명의로 임야 887㎡(1,500만원), 답 56㎡(50만원) 등 합계 1만9,179㎡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1977년 상속받거나 후보자 부인이 1997년 매입한 것으로, 예술특구와는 직선 거리상으로 5㎞ 가량 떨어져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조사ㆍ설계비 24억원이 배정됐는데 내년 213억원, 내후년 247억원 사업예산을 집행해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면 인근 땅값도 상승할 것"이라며 "이 경우 정 후보자도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평 예술특구 사업은 2009년 10월 문화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4월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당시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예산 규모가 거의 그대로 확정됐다. 양평 예술특구 유치는 지난해 6월부터 국회 문방위원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총선 공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구 유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 문방위원장으로서 사업 선정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특구 인근에 있다는 걸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예술특구는 남한강연수원 부지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정 후보자의 토지는 행정구역도 다르고 강 건너편이어서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