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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처 간부, 2500만원에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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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처 간부, 2500만원에 기밀 유출

입력
2011.01.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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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 고위 간부가 경호장비업체로부터 입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청와대 방어계획이 담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김청현)는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경호장비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청와대 경호처 부이사관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돈을 준 H사 고위간부 A씨 등 2명을 소환 조사 중이며,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5월 H사 대표이사 등과 만나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5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20008년 8월 외국에 체류 중인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로 5,000달러(560만원)를 송금 받았고, 2009년 1월에도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4월 공무상 비밀인 청와대 경호처의 무인항공기 방어작전 내용이 담긴 문건을 H사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자체 공격기능은 물론 정보수집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작전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보안 위협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건을 받은 H사는 2009년 9월 방위사업청 등이 제안한 테러예방 핵심기술 개발 시스템 경호장비 입찰에 참여했으나 납품 업체로 선정되지 못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16일 사표를 받고 이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이씨를 징계처리 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보안사항이 민간기업에 유출됐는데도 이를 상당기간 동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씨는 경호처 고위 간부가 아니고 기술직 간부이며, 유출된 것은 비밀문서가 아니라 대공방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일반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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