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약정 기간이 남았는데도, 요금 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금지하고 있는 KT와 LG 유플러스의 선불요금제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동통신 선불요금제는 기본료는 없지만 발신통화 요금(1초당 4.8원)이 후불(1.8원)보다 비싼 요금제. 요금을 먼저 내 놓고 사용기간 동안 잔액 안에서 전화를 걸 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통화량이 적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8월 현재 KT의 선불요금제에는 7만 7,000여명이, LG유플러스에는 27만3,0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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