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법사법경찰은 6일 310억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ㆍ유통시킨 식품제조업체 대표 장모(42)씨 등 4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한 김모(54)씨 등 유통업자 두 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조책인 장씨와 영농조합 실장 손모(37)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분과 함량을 속인 흑마늘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종 19만 박스 310억원어치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짜 건강식품은 박스당 원가가 300~1,300원에 불과하지만 소비자에게는 13만8,000~39만6,000원에 팔렸다.
이들은 비싼 원재료 대신 중국산 깐마늘에 캐러멜 색소, 과당, 마늘향 등을 첨가해 가짜 흑마늘환을 만들어 성분과 함량을 속였으며, 가짜 특허번호를 표시했다. 공급과 판매 총책을 맡은 제약식품업체 대표 반모(53)씨는 장씨와 손씨에게 가짜 건강식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제품을 유통업자 김씨 등에게 팔았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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